구직촉진수당 신청 조건
- 일상 생활 유익한 정보/복지
- 2020. 12. 28.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정부가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인 구직촉진수당의 신청을 이달 28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으로 오늘 28일부터 국민취업제도 전산을 개통하여
소득과 재산 등 알 수 있는 자기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영향력 밖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와
경력 단절된 여성 그리고 미취업 청년과 폐업을 하게 된 영세 자엽업자, 특수고용자등 에게
한 명당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주며 취업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실업 부조 제도로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희망을 원하는 사람은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뒤
국민취업 지원제도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한다고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가구 소득 기준으로 중위 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기준 154만원, 3인 기준 199만원, 4인 기준 244만원)
이며 3억원 이하의 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생계가 어려워 대출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무직자와 폐업자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으로
대출받은 이자라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대출이 아닌 지원으로 이와 같은 복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정부 대출로 갚아야 하는 돈이면 부담이 되지만 지급받는 돈으로 생계로 인하여
대출을 많이 받은 저소득자분들은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해당 조건이 만족하는지
꼭 확인하시어 대출이자라도 잘 상환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제도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따른 권리라고 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국민취업 지원제도 전산에서 해당이 되는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하여 개인별 희망과 개인의 능력에 맞게
취업계획을 세우면서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알선을 받게 됩니다.
6개월 동안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취업난을 고려하여 구직촉진수당 기준은 중위소득 120%로
완화하였습니다.
최근 2년 내에 취업 경험이 없는 분들도 소득과 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의 인원을 선발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의 인원은 약 40만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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