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정부가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인 구직촉진수당의 신청을 이달 28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으로 오늘 28일부터 국민취업제도 전산을 개통하여 소득과 재산 등 알 수 있는 자기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영향력 밖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와 경력 단절된 여성 그리고 미취업 청년과 폐업을 하게 된 영세 자엽업자, 특수고용자등 에게 한 명당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주며 취업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실업 부조 제도로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희망을 원하는 사람은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뒤 국민취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