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정보
- 경제와제태크
- 2020. 12. 21.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매년 물가 상승률과 경제지표 등 고용 상황에 따라
인상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힘든 한 해였는데요. 다가오는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보다 1.5%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생계비와 현재 임금 수준 등 파악하여
고용 상황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그 해 8월5일까지 정한 다음에
다음 해인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주 40 시간 최저 임금
2021년 주 40 시간 최저 임금은 209시간 기준으로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 입니다.
주 40 시간 최저 임금은 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주5일근무, 1일은 유급주휴일)기준이며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일을 한 급여를 말하게 됩니다.
2020년 지금의 주 40시간 최저 임금은 1,795,310원이며 2021년 주 40 시간 최저 임금은
2020년보다 27,17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주 40 시간 최저 임금에 대한
모의 계산기가 있어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2021년 최저임금 외에도 모든 근로자분이 들어봤을 주휴수당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
주휴수당이 이번 주에 열심히 일했으니 다음 주에도 잘해달라는 의미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그 다음 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
주휴수당이란 단기 근로자나 상시 근로자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게 된 아르바이트나
일주일에 하루만 근무하지만 하루 동안 15시간 이상을 일한 근로자 모두 포함입니다.
3. 미리 정해놓은 근로 일 동안 개근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해놓은 근무일 동안 개근을 하여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정해놓은 기간에 결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며 사용자의 사정 또는 공휴일로 일을 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상승 폭이 크지는 않지만 2021년에는 경제가 좋아져서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여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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