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거부 신고 방법 어떻게 하는 걸까?

택시 승차 거부 신고 방법 어떻게 하는 걸까?

택시 승차 거부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간에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잡아보려다 신경질이 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

겪으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택시 승차 거부 신고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승차 거부

우선 승객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모두가

승차 거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규정을 지키기 위해

승차를 거절하는 기사님들도 계시니까요.

그런 경우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고의적인 승차 거부가 아닌 경우

- 회사 택시의 경우 교대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상황은 택시 승차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사분에게 차량을 인도해주기 위해서

  회사로 돌아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택시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교대상황을 승객에게 얘기한 후

  1시간 이내로 차고지로 돌아간 경우는

  택시 승차 거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두 번째 택시 승차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은

  기사에게 위험이 돼 보이는 물건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소지하여 택시에 승차하려 할 때도

  택시 승차 거부 사유가 됩니다.

- 택시의 면허는 지역마다 다르게 존재합니다.

  승객이 서울 택시를 잡고 서울 택시 기사님에게

  서울 외의 지역으로 가달라고 요청을 하면

  서울 택시기사님은 이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김포공항, 인천공항, 위례신도시, 광명시는 제외)

 

- 케이지에 넣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탑승을 하려 할 때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최근에는 애견전용 택시도 있으니 반려견을 

  동행해서 택시를 타시려면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술을 많이 마셔 인사불성이 된 손님이 승차를 하려 하면

  기사님들은 이 상황에서 손님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승차 거부에 해당하는 걸까요?

 

- 고의로 예약을 켜고서 손님을 가려 받는 행위

- 손님의 목적지를 듣고서 승차시키지 않고 가버리는 행동

- 택시를 호출 후 고객이 탑승한 후에 목적지가 변경되었을 때

  갈 수 없다며 하차시키는 것

- 고객이 탑승 후 미터요금 외에 추가로 요금을 요구하는 짓

택시 승차 거부

 

이런 행동과 비슷한 거절은 모두 택시 승차 거부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와 대구 부산은 지역 번화와 함께

  120으로 전화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시민원실이나 구민원실로 신고하면 됩니다.

 

 승차 거부를 당하면 날짜와 장소 그리고 차량번호 같은 정보를

 기억해두었다가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기사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총3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첫 번째 적발 시에는 과태료 20만원

두 번째는 40만원과 30일간의 영업정지

마지막은 60만원의 벌금과 택시 운전 자격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기사님과 승객 모두 웃으면서

동행하는 그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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